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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성폭력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성폭력

    홈  >  지원내용  >  성폭력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 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  성희롱이란?

    ▶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유형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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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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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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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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