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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가정폭력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가정폭력

    홈  >  지원내용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유형

    |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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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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