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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스토킹·데이트폭력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성매매

    홈  >  지원내용  >  성매매

    |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4.20.공포, '21.10.21.시행)


    |  데이트 폭력이란?

    ▶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내용

    상담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

    032)651-1375

    스토킹·데이트폭력

    홈  >  지원내용  >  스토킹·데이트폭력

    |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4.20.공포, '21.10.21.시행)

    |  데이트폭력이란?

     ▶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    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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